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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관리자 2025-10-15 조회수 174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상법 416조에 의거 2025 10 15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시지트로닉스 기명식 보통주식 1,800,000

2.     신주의 발행 방법: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

3.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예정발행가액 : 20251015(최초 이사회결의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51014)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예정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51117(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86419501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기간:  20251218 ~ 20251219 (2일간)

9.     주금납입일: 2025년 12월 23일

10.  주금납입처: 기업은행 전주서신동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 01 01

12.  신주 상장 예정일: 2026년 01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주관회사”의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51203~ 20251209(5영업일)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및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5
10 15

주식회사 시지트로닉스   대표이사  심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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